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범위
서면-2016-상속증여-5346[상속증여세과-159] (2017.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상속증여-5346[상속증여세과-159]
- 회신일
- 2017. 2. 21.
- 소관
- 국세청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지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그 판단과 답변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다. 질의는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 옥수수를 재배하는 쟁점농지가 감면 대상인지를 물은 것으로, 조특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감면 농지를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규정한다. 농지법상 농지는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므로, 자식에게 농사짓는 땅을 물려줄 때 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실제 이용 현황을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판단한다.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여부는 농지법을 따르는 것으로 그 판단과 답변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지목이 전(이하 쟁점농지)인 농지에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쟁점농지’는 조특법 제71조 1항 1호에 따른 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1 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 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 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 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 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하 생략)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 」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②항 생략)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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