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서면3팀-15 (2005.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5
- 회신일
- 2005. 1. 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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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고 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유소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신고는 하지 않음) 거래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안이다. 물건을 팔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끊은 경우라도 그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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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주유소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중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신고하지는 아니함)하고 거래상대방이 허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허위로 교부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