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수증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2 (2008.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2
회신일
2008.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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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요건을 모두 갖춰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누락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기재사항 등을 적고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계산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규정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선례(서면3팀-453 등)와 같은 취지로, 공제 안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에 넣지 않은 것이어서 공급받는 자에게 불이익이 없다.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 하였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첨부된 영수증을 보면 세금계산서 항목과 계산서 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음. 이때 공급받는 자는 1장으로 매입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각각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국세청에 전화문의한 결과 그렇게 동시에 신고되는 건은 없다고 답변을 받아서 이건에 대해 문의를 함.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요건을 갖추어 1장에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를 신고누락 하였을 때 공급받는 자 쪽이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 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 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③ 사업자는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70, 1996.02.09】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3팀-453, 2007.02.08】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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