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제도의 취지
서이46012-12104 (2003. 1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104
- 회신일
- 2003. 12. 11.
- 소관
- 국세청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갑근세(당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급여가 법인의 손비 또는 자산 취득원가에 실제 계상되었다는 점이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법인별로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은 1년간 급여지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통상 그 급여지급액이 법인의 손비에 계상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연말정산 급여의 손비 처리를 근거로 삼으려면 실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된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요지】
연말정산제도의 경우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전문】
[ 회 신 ]
2. 아울러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년간 급여 지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므로 통상 1년간 급여지급액이 법인의 손비(또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계상되었을 것이나, 해당법인별로 급여 등으로서 실제 계상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3. 향후 위 문항외의 제반 궁금한 사항이 더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쟁접과 함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연말정산하고, 갑근세를 납부하면 당해인의 급여에 대하여 법인의 손비에 산입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는지 여부.
(질의2)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다는 것은 1년간 급여액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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