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74[법령해석과-0095] (2018.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74[법령해석과-0095]
회신일
2018. 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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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취득 철강제품을 외국법인과 FOB(일부 CFR)로 수출계약하고 수출대금 전액을 먼저 입금받은 뒤,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한 해외 목적항에 인도(선적)하는 거래의 수출재화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내국물품 외국반출에 해당하므로 이는 직수출이며, 대금 선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따라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된다. ‍​​‌‌‌‌‌​​‌‌‌‌‍​​​‌​​​​​​‌​‌따라서 2017년 대금을 전액 받았더라도 2018년 4월 이내 실제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대금 전액을 입급받은 후 해당 제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는 2017년 사업 중 (주)포스코 및 현대제출(주)(이하 “포스코등”)로부터 철강제품을 구매하여 일본에 있는 ◇◇ Trading(이하 “외국법인A”)에 수출한 비중이 제일 높으며

- 외국법인A는 질의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철강제품을 싱가포르 등 동남아 일대에 있는 본인들의 고객사(이하 “외국법인B”)에 다시 판매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포스코등으로부터 철강제품을 먼저 구매한 뒤 이를 외국법인A와 FOB매매계약을 체결하면(일부 CFR매매계약체결) 외국법인A는 매매대금 100%를 먼저 입금시켜주며 *

* 이 과정에서 국내 보관비는 질의법인이 부담하며 해당 철강제품은 주로 (주)▲▲ 광양지점에 보관함

-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외국법인A가 아시아 목적항을 정해주면 질의법인은 외국법인A로부터 해상운임만 더 받고 외국법인A가 지정하는 아시아 목적항까지 해당 철강제품을 도착시켜 주며, 그 과정에서 질의법인은 비로소 수출면장을 신청함

○ 2017년 외국법인A와 수출계약 체결 완료된 건 중에서 수출대금이 100% 전액 입금되었으나, 2017년 12월 31일 현재 외국법인A의 요청에 의거 선적을 하지 못하고 (주)▲▲ 광양지점에 보관하고 있는 철강제품과 관련된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번

호

계약일

계약

번호

인도

조건

계약금액

(천$)

수금일

수금액

(천$)

선적

(출고)

예정일

1

’17.11.24

MIN

-◇◇

171124

CFR FO

Singapore

555

’17.11.27

355

18.4월 이내

200

2

’17.11.24

MIN

-◇◇

171211

FOB

Kwangyang

429

’17.12.12

250

18.4월 이내

110

69

합계

984

984

- 상기 철강제품의 2018년 4월 이내에 외국법인A의 요청에 따라 선적을 완료하고 질의법인이 수출면장을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출대금 전액을 입금받은 후 해당 제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 분

공급시기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영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 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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