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가 등의 신축분양시 분양원가 산정방법

서이46012-11875 (2003.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875
회신일
2003.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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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위치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상가 등의 분양원가(취득가액)는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하며,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분양예정가액기준 안분계산에 의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분양수익의 손익귀속시기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도래하면 각 과세기간의 분양수익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를 이 방법으로 배분한다. ‍​​‌‌​‌​​​‌​​‌‍‌​‌‌​​​‌‌​​​​단위면적당 건설원가가 모두 동일하다고 보아 층별 분양가 다른 상가라도 분양면적비율만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을설)는 채택되지 않았다.

【요지】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상가 등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였는 바,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수익을 인식함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시기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도래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의 분양수익에 대응하는 분양원가의 산정방법은

〈갑설〉 분양원가는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분양예정가액기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할 수 있음

〈을설〉 단위 면적당 건설원가는 모두 동일하다고 보아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분양원가를 산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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