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에 대한 일반경비 지출이 10만원인 경우 지출증빙서류수취 여부

법인46012-1869 (2000.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869
회신일
2000. 9. 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로부터 일반경비 10만원을 지출한 경우,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이 정한 수취 제외 대상(건당 10만원 미만, 농·어민 직접 공급분, 원천징수 사업소득자 용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건당 10만원 미만이면 제외되지만 10만원은 '10만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적격증빙이 필요하다. ‍​​‌‌‌​‌‌​‌‌‌‌‍‌​​​​​‌‌​‌‌​​즉 10만원 미만 지출 증빙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는 시행령 각 호로 한정되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은 이 증빙을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요지】

사업자에 대한 일반경비 지출이 10만원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수취 제외 대상외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함.

【전문】

1. 질의 요지

□ 사업자에 대한 일반경비 지출이 10만원인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하는 것인지?

접대비 지출금액이 5만원인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에 규정한 접대비 손금불산입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98. 12. 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98. 12. 28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99. 5. 24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99. 5. 24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9. 5. 24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99. 5. 24 개정)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99. 5. 24 개정)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99. 5. 24 개정)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 (99. 5. 24 개정)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9. 5. 24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98. 12. 31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5조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98. 12. 28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