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의 소멸시효
제도46013-365 (2000. 1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365
- 회신일
- 2000. 11. 1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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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세법이 별도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는지, 민법 제163조 단서의 단기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는지는 상법·민법의 규정과 시효중단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유사 예규(법인1264.21-3920)에서도 외상매출금·미수금 등의 채권은 상법 또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오래된 외상값의 시효 완성 여부는 시효중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상품권의 소멸시효가 상법 제64조 의 5년이 적용되는지 동법 단서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의 3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1264.21-3920, 1983. 11. 22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의 채권이 상법 또는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상법 또는 민법상의 시효중단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함
【관련법령】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