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리과세신청 대상 장기채권에 해당 여부

소득46011-10194 (2001.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10194
회신일
2001. 3.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사채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대상은 만기 10년이지만 발행 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 직전일까지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기명식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로,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환이 가능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87조 제1항의 장기채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전환사채 이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없다. ‍‌‌‌‌​‌‌​​‌​‌‌전환사채 이자를 분리과세로 따로 내려면 발행조건상 5년 내 전환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이며, 당시 소득세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전환청구권행사가 가능한 전환사채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질의 1)

아래의 조건으로 발행되는 「후순위 전환사채」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에 의거 분리과세신청 대상 장기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 후순위 전환사채 발행조건

①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

② 이자지급방법 : 매사업연도말 후급

③ 만기 : 10년

④ 중도상환 : 불가능. 단, 발행일로부터 5년 경과시 발행자에 의한 조기상환선택권(발행자 Call Option) 행사 가능

⑤ 전환청구권 행사 가능기간 : 발행후 3개월 경과시부터 만기 직전일까지

(질의 2)

만약 (질의 1)에서 발행후 5년 이내 전환청구권 행사조건으로 인하여 분리과세신청 대상 장기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첫째, 상기 후순위 전환사채 발행조건으로 발행후 5년 이상 경과하여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분리과세 신청가능 여부

둘째, 최초 매입시 만기까지 보유(전환권 불행사)의사를 가진 고객의 경우 분리과세 신청가능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2조 · 소득세법 제12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