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산 양도비율 계산시 유상감자된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94 (2010.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894
- 회신일
- 2010. 7. 9.
- 소관
- 국세청
기타자산(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 뒤 불균등 유상감자된 경우 그 유상감자로 감소된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안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 50% 이상인 비상장법인 甲의 주주 A(60%)·B(40%) 중 B가 2010.1.5. 지분 40% 전부를 특수관계 없는 C에게 양도하고, A는 인수자가 없어 甲법인에 불균등 유상감자를 요청한 경우다. 부동산 많은 회사 주식 매각 시 감자분은 양도 주식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50% 이상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해석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1(2010.7.2.)을 따른 것이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중 40%를 양도한 후에 불균등 유상감자된 경우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 등은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7.1.10. 특 수관계 있는 거주자 A, B가 비상장법인(甲) 설립
* 甲법인 현황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 50% 이상 ․지분 : A 60%, B 40%
- 2010.1.5. B는 甲법인 주식 전부를 C에게 양도함
* C는 A, B와 특수관계 없음
- A도 소유지분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인수자가 없어 甲법인에 주식매수를 요청함
- 2 010년 중에 甲법인은 A소유 주식을 유상감자 (불균등감자)할 예정임
○ 질의내용
- 기 타자산 해당 여부 판정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 주 식 중 일 부는 양도 하고 일부는 유상감자 된 경우 감자된 주식이 양도비율(50% 이상 양도 여부) 계산시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이하 생략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 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법규과-1101, 2010.7.6.
귀 의견조회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1, 2010.07.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1, 2010.7.2.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중 40%를 양도한 후에 불균등 유상감자된 경우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 등은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관련 문서
건물 취득가액 해당여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골프연습장업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 80% 초과 골프연습장업 법인의 주식은 양도세 과세대상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골프장 건설 중에 있는 법인의 기타자산 판정
골프장 건설 중 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판정 시 건설중인 자산은 자산가액에 포함 안 됨
골프장 사업법인 주식 양도시 자산가액 산정방법
골프장 조성 후 별도 구입·구분기장한 수목은 특정주식 양도 판정 시 소득세법 제94조 토지·건물 자산에 불포함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는 매매사기로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