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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양도비율 계산시 유상감자된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94 (2010.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4
회신일
2010.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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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 뒤 불균등 유상감자된 경우 그 유상감자로 감소된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안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 50% 이상인 비상장법인 甲의 주주 A(60%)·B(40%) 중 B가 2010.1.5. 지분 40% 전부를 특수관계 없는 C에게 양도하고, A는 인수자가 없어 甲법인에 불균등 유상감자를 요청한 경우다. ‍​​‌‌‌​‌‌​‌‌‌​부동산 많은 회사 주식 매각 시 감자분은 양도 주식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50% 이상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해석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1(2010.7.2.)을 따른 것이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중 40%를 양도한 후에 불균등 유상감자된 경우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 등은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7.1.10. 특 수관계 있는 거주자 A, B가 비상장법인(甲) 설립

* 甲법인 현황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 50% 이상 ․지분 : A 60%, B 40%

- 2010.1.5. B는 甲법인 주식 전부를 C에게 양도함

* C는 A, B와 특수관계 없음

- A도 소유지분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인수자가 없어 甲법인에 주식매수를 요청함

- 2 010년 중에 甲법인은 A소유 주식을 유상감자 (불균등감자)할 예정임

○ 질의내용

- 기 타자산 해당 여부 판정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 주 식 중 일 부는 양도 하고 일부는 유상감자 된 경우 감자된 주식이 양도비율(50% 이상 양도 여부) 계산시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이하 생략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 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법규과-1101, 2010.7.6.

귀 의견조회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1, 2010.07.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1, 2010.7.2.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중 40%를 양도한 후에 불균등 유상감자된 경우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 등은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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