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유보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273 (2009.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273
- 회신일
- 2009. 9. 9.
- 소관
- 국세청
【요지】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에 의류 등을 판매하고 그 대리점은 대금의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구매한 의류 등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 처분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류 등이 대리점에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의류 등을 수입 또는 구매하여 백화점 및 대리점 등에 납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리점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판매대리점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음
- 당사는 대리점에 판매한 상품의 판매가액을 상품 인도시점에 장부상 매출액으로 인식하며, 상품 판매대금은 상품인도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수령하고 있음
- 당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대리점은 당사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매한 상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3자에게 판매함
- 다만, 당사는 대리점에 대한 채권을 담보받기 위하여 당사가 대리점에게 공급한 상품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당사에 유보되도록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대리점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당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대리 점이 판매하지 못하고 보관 중인 물품에 한정됨
(질의사항) 당사로부터 대리점에 인도된 상품에 대한 처분권은 대리점에 이전되었으나, 채권회수를 위하여 소유권이전을 대금회수시점까지 유보시키는 경우 당해 상품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중략)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관련 문서
검수조건인 경우의 공급시기 여부
검수조건부 재화는 검수완료시가 공급시기, 공급시기후 세금계산서도 같은 과세기간내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가산세 적용
물품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조건이 성취되는 때로, 매매계약서에 검수조건 부기가 없어도 동일하다
부동산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중간지급조건부 아닌 부동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이나, 잔금·등기 전 사용·수익 시엔 사용수익일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 수령 시기가 아닌 선적일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위탁가공무역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