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재화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1 (2006. 1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1
회신일
2006. 1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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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과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는 경매·수용·현물출자 등을 재화의 공급 범위에 포함하므로, 사업자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용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한 뒤 그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김포 신도시 건설로 상가건물 수용 보상금을 받은 이 사례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김포시 통진읍 소재 상가건물에 대하여 김포 마송, 양곡지구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공사의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당해 건물은 현재 철거예정인 건물로서 ○○공사로부터 가등기(등기원인 2005.08.05) 상태인 경우 건물보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여부

- 2005.08.05 ○○공사로 소유권 전부이전등기(공공용지 협의취득)

- 2005.08.20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합의 해제, 다시환원)

- 2005.09.12 상기 건물 및 지장물 보상금 수령

- 2006.05.30 상기건물 보상금 수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완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741, 2005.10.10】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0-1 및 유사사례(재무부간세1235-1371, 1978.5.9. ; 부가46015-858, 1997.4.18.)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858, 1997.04.18】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인 당해 단체에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재무부간세1235-1371, 1978.05.09】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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