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복지기금 등을 납입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수취 규정 적용여부
서이46012-11056 (2002. 5.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056
- 회신일
- 2002. 5. 2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노동조합에 복지기금 및 원천징수한 조합원의 노동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정규증빙 수취의무를 지우는데, 노조에 낸 돈은 그 공급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기준인 건당 10만원 이상이더라도 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고 증빙불비가산세(같은 법 제76조 제5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자가운전보조금·일용근로자 급여 등에 증빙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법인46012-296)과 같은 취지다.
【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노동조합에 복지기금 및 노동조합비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택시(주)가 택시노동조합○○택시(주) 노동조합분회에 매월 복지기금 및 원천징수한 노동조합원(택시운전자)의 노동조합비를 납입함에 있어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998. 12. 31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7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제15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2.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기존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96, 1999.1.23.
법인세법 제116조 (1998. 12. 28 개정된 것)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중 일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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