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일46014-11063 (2003.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63
회신일
2003.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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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해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발생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 감면하며,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이나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도 포함된다. ‍​​‌​‌​​‌​​​​​​따라서 질의의 재건축 아파트가 2003년 4월 사용승인이 났다면 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재건축 입주 못하고 판 집이라도 사용승인 시기와 5년 내 양도 요건을 갖추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라 감면이 적용된다.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7.○○.○○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2000.09.○○ 멸실)되어 2003.04.○○ 사용승인이 났음. 재건축 기간 중인 2001.○○.○○ 다른 주택(A)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사정상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음.

1.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내에 3년이상 거주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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