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

서일46014-10428 (2001.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428
회신일
2001.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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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나목의 세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시점의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로 가르는 것이므로, 양도 시점에 새로 시행되는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이 아니라 그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유효했던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2001년 10월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이 아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의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판정한다. ‍​​‌‌‌‌​​​​‌‌​비상장주식 팔 때 세율이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는 이 판정 시점에 좌우된다.

【요지】

비상장주식의 세율 적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함

【전문】

[ 질 의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나목의 세율을 적용코자 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2에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있음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적용기준에 있어 2001년 10월 현재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1. 1. 1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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