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
서일46014-10428 (2001.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28
- 회신일
- 2001. 11. 9.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나목의 세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시점의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로 가르는 것이므로, 양도 시점에 새로 시행되는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이 아니라 그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유효했던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2001년 10월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이 아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의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판정한다. 비상장주식 팔 때 세율이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는 이 판정 시점에 좌우된다.
【요지】
비상장주식의 세율 적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함
【전문】
[ 질 의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나목의 세율을 적용코자 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2에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있음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적용기준에 있어 2001년 10월 현재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1. 1. 1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