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백화점사업자와 백화점입점업자와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부가가치세과-440 (2012.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40
회신일
2012.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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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거나 재고반품·마진율·대금지급 등 특정 거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계약당사자 간 계약과 구체적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대형마트가 수수료매장 입점자의 총매출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특정매입' 방식의 세법상 근거와 인정 요건을 물은 것으로, 국세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상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개별 계약·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대형마트 수수료 매장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은 단순 임대차인지 특정매입 거래인지 등 실제 거래관계를 확인해 정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백화점,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입점자로부터 수수료매장의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 입점자의 총 매출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국세청에서는 이 수수료에 대하여 “특정매입”이라는 제도를 적용하여 이러한 행위를 묵인해 주고 있음

2. 질의내용

○ 특정매입제도의 세법상 근거는

○ 국세청에서 특정매입을 인정하는 경우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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