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46014-1010 (2000.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10
회신일
2000.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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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고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적법한 허가 없이 사실상 주택 외의 용도로 쓰고 있더라도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여전히 주택으로 판정된다. ‍​​‌​‌‌​‌‌​​​‌즉 아파트 용도변경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이용현황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와 그에 따른 사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단순히 주택 외의 용도로 전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주택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용도로 용도변경 및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ㆍ입주자ㆍ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ㆍ절차 등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 7 개정)

1.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1992. 12. 8 개정)

4.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1987. 12. 4 신설)

【관련법령】

주택법 제38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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