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46014-1010 (2000.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10
- 회신일
- 2000. 8. 18.
- 소관
- 국세청
당시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고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적법한 허가 없이 사실상 주택 외의 용도로 쓰고 있더라도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여전히 주택으로 판정된다. 즉 아파트 용도변경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이용현황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와 그에 따른 사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단순히 주택 외의 용도로 전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주택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용도로 용도변경 및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ㆍ입주자ㆍ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ㆍ절차 등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 7 개정)
1.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1992. 12. 8 개정)
4.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1987. 12. 4 신설)
【관련법령】
주택법 제38조 · 소득세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