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부동산 취득시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여부
재산상속46014-1185 (2000.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185
- 회신일
- 2000. 10. 5.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에서 남편 명의로만 대출받아 부동산 취득자금에 충당했더라도, 대출금 이자지급·원금변제 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으로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면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남편 명의 대출로 산 부부 공동 부동산 취득자금이 문제된 사안으로,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형식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당시 법률 제5193호) 제2조의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이자·원금 변제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402, 1997.10.9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때에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된 것)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547, 1997.3.10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3인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