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산세과-687 (2009.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87
- 회신일
- 2009. 4. 1.
- 소관
- 국세청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자를 판정한다. 상속받은 집 빼고 다른 집을 팔 때 상속주택의 귀속은 상속등기 여부가 아니라 법정상속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그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사안에서는 1999년 아버지가 남동생에게 증여했으나 증여·상속등기가 모두 되지 않아, 장남이 소유한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 시 상속주택의 귀속을 7남매의 법정상속분으로 판단하게 된다. 함께 인용된 재산세과-1716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한다.
【요지】
상속받은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
에 의하여 소유자를 판정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주택을 소유하던 아버지께서 1999년 11월 돌아가심
- 위 주택은 1999년 5월 아버지께서 남동생(갑)에게 증여하였으나 현재까지 증여등기나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임
- 위 주택에서는 남동생(갑)이 1999년 2월부터 거주하고 있음
- 본 인은 7남매 중 장남이며, 위 상속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A)을 1채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상속주택을 7남매 중 누구 소유 주택으로 보는지
- 위 주거용 오피스텔(A)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 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
○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 12. 30. 신설)
1. 생략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2003. 12. 30. 신설)
3. 생략
③ 이하 생략
○ 재산세과-1716, 2008.07.16.
1.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2.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3485, 2007.12.06.
귀 질의의 경우 「민법」제1009조에 따른
【 법정상속분】
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배우자 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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