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조특법§97의9에 따른 감면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1630[법규과-1502] (2023.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630[법규과-1502]
회신일
2023. 6.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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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에 도로로 기부채납이 예정된 토지도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공공주택사업자(LH)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양도하기로 약정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당시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액의 10%를 감면하는 특례다. ‍​​‌​​‌​‌‌‌‌​‌‍‌​‌​​​‌‌‌‌‌​‌사안에서 질의자는 2021년 12월 아파트 신축 부지인 A토지와 도시계획도로 개설·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B토지를 함께 양도했고, LH 매입약정증명서에 A토지만 기재되었더라도 임대주택을 짓는 땅에 딸린 도로 부지인 B토지 역시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요지】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토지를 양도 후 토지가 도로로 지자체 등에 기부채납된 경우 조특법§97의9 적용됨

【전문】

1. 사실관계

○ 2011. 9.30. 질의자는 전주시 소재 답 2필지(A : 1,889㎡, B : 329㎡) 취득

○ 2021.12.24. 질의자는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자(甲)에게 A, B 필지 양도

* 甲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공공주택사업자(LH)와 약정이 체결되어 있음

○ 甲은 B필지에 도시계획 도로를 포장개설 후 전주시에 기부 이행 조건 으로 A필지에 아파트 1동(39세대)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득함

○ LH에서 발급한 매입약정증명서 * 에는 A토지만 기재되어 있음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지3호

2. 질의내용

○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는 B토지에 대해서도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로 보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 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 서 "공공주택사 업자"라 한다)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 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 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 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 이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 을 준용 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제97조의9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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