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망보험금등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관련 해석의 적용시기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1[법령해석과-705] (2020.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1[법령해석과-705]
회신일
2020.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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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소득세제과-27, 2019.1.3. ‍​​‌​‌​​‌​​​​​​및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2020.2.27.)을 인용하여, 제시된 두 안 중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보험금을 늦게 받아 붙은 지연이자 세금이 문제된 사안이라도, 해석일 전에 이미 과세가 확정된 부분은 그 해석을 이유로 소급하여 경정되지 않는다.

【요지】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 2020.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 2020.2.27.

귀 청 의견 1안과 2안 중 1안이 타당합니다.

(질 의)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01.0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의 적용시기

- 2안: 해석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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