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등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관련 해석의 적용시기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1[법령해석과-705] (2020. 3.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1[법령해석과-705]
- 회신일
- 2020. 3. 6.
- 소관
- 국세청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소득세제과-27, 2019.1.3. 및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2020.2.27.)을 인용하여, 제시된 두 안 중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보험금을 늦게 받아 붙은 지연이자 세금이 문제된 사안이라도, 해석일 전에 이미 과세가 확정된 부분은 그 해석을 이유로 소급하여 경정되지 않는다.
【요지】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 2020.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 2020.2.27.
귀 청 의견 1안과 2안 중 1안이 타당합니다.
(질 의)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01.0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의 적용시기
- 2안: 해석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위반시 발생하는 위약금의 소득구분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지연손해금 등의 소득구분
상가분양 해약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계약 위약·해약 판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통상임금 화해권고로 추가 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은 근로소득 수입시기(근로제공일),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지급일)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 관련 소송은 국가 당사자 소송이 아니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