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손익의 과세여부

소득46011-21129 (2000.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21129
회신일
2000.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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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위해 쓰던 공장 기계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해 발생한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매로 취득한 기계를 사정상 다른 사업자에게 되팔았을 때 그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인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 또는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폐기 처분으로 생기는 잔존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손익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모두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업을 목적으로 공장에 사용하는 기계를 경매에 참가하여 취득한 후 사정으로 기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통칙 24-9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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