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을 금융권에 위탁하고 1인당 20만원씩 교육비 상당액을 지급시 비과세되는 학자금 해당여부
원천세과-104 (2009.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104
- 회신일
- 2009. 1. 9.
- 소관
- 국세청
근로자를 금융권에 위탁해 교육·세미나·개인상담을 받게 하고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컨설팅 비용은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학자금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의 유사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따라 사업체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일 것, 사업체 규칙 등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를 것,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이면 그 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을 때 반납할 조건일 것을 모두 갖춰야 하며 당해연도 납입액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회사가 내준 교육비 세금 문제는 지급 대상 교육기관과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요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근로자들에게 금융권에 위탁하여 교육, 세미나, 개인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1인당 20만원씩 근로자들에게 컨설팅 서비스 제공 시 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관련예규
○ 법인46013-1550, 2000.07.12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임.
관련 문서
교육비 공제 해당여부 및 학자금 비과세 여부
최고경영자과정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요건 충족 시 학자금 비과세 가능
대학교비와 외부수탁연구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대학원생에게 조교장학금을 제정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교장학금에 대한 과세여부
대학교비·수탁연구비를 재원으로 대학원생에게 매월 지급하는 조교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반납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선발 취소로 반납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