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여부
재산상속46014-1275 (2000.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275
- 회신일
- 2000. 10. 24.
- 소관
- 국세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년 1월 1일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전면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법 시행 당시 요건을 이미 충족한 농지는 개정법 시행 후에도 경과규정으로 종전의 면제 혜택이 유지된다는 취지다. 유사 해석례에 따르면 면제대상 직계비속에는 양자로 입적한 자도 포함되고, 대상 농지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지역 밖에 소재하며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부모 농지를 물려받을 때 증여세 부담을 덜려는 영농자녀는 증여 시점과 요건 충족 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0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004, 1995.4.19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등을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직계비속에는 양자로 입적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70-275, 1993.2.9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역 외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97조 [정의] 및 제198조 [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과수를 지배하는 토지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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