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규정상 규정된 숙박비와 법인카드로 실제 지출한 숙박비 차액의 처리방법
제도46013-452 (2000. 1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452
- 회신일
- 2000. 11. 23.
- 소관
- 국세청
여비규정에 따른 정액숙박비와 법인카드로 실제 지출한 숙박비의 차액은,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까지는 국내여비로 손금산입하고 그 초과분은 해당 임원·사용인의 급여로 처리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범위에 해당하며, 구체적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5…9(국내여비의 손금산입기준)에 따른다. 출장 숙박비 정액 초과분 처리는 지급규정·사규 등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이나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급여로 보지 않는다.
【요지】
여비규정에 의한 숙박비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5…99
【국내여비의 손금산입기준】
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여비규정상 규정된 정액숙박비와 법인카드로 실제 지출한 숙박비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2-3-55…9
【국내여비의 손금산입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5. 1. 1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