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신축주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2 (2005.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2
회신일
2005. 9.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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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양도소득세 감면(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한해 적용되는데,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최초 매매계약 체결자가 아니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례에서 남편이 2001년 12월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아 계약한 뒤 2004년 12월 아내와 부부 공동명의로 분양권을 명의변경한 경우, 아내가 증여받은 지분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아내한테 분양권을 넘긴 집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검토할 때 증여로 취득한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

【요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남편)이 2001.12월 아파트를 최초분양받아 계약하고 2004.12월 아내와 부부공동으로 분양권을 명의변경하였음. 2005.2월 등기하여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당해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명의변경시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 ☞ 서울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은 2002.12.31까지〕 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53,1999.03.05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제2행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2. 질의와 같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0940,2002.07.2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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