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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임차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21 (2010.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21
회신일
2010. 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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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3년 임차계약을 체결해 사용 중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라도, 2008년 사용분에 대한 임차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2007.12.31. 개정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부칙 적용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임차료는 매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매월 공급받는 분에 해당하므로, 법이 바뀌기 전 계약한 렌트차라도 2008.1.1. ‍‌‌​‌​​‌‌​​​‌​이후 공급분은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불공제된다.

【요지】

사업자가 2006년에 3년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2008년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6년도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SM7, 오피러스) 3년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였음

- 임차료는 매달 지급하면서 매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2007.12.31.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임차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부칙에서는 “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2008년 임차비용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 칙 (2007. 12. 31. 법률 제882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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