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취득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조합원주택의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59 (2006. 1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59
회신일
2006. 1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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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상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의 경우 당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중에 그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때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취득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조합원주택은 사용승인 늦은 신축주택 세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재재산-189(2004.2.12.) 등 기존 회신을 원용한 해석이다.

【요지】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을 받은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붙임 : 기존 질의회신문

○ 재재산-417 (2004.03.31)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를 받을 수 있음 .

○ 재재산-416 (2004.03.31)

【회신】

위 질의에 대하여는 아래 기 질의회신문(재경부 재산세제과-189, 2004.2.1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경부 재산세제과-189, 2004.2.1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 재재산-189 (2004.02.12)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부터2003.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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