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가 구리스크랩 등에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62 (2014.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62
회신일
2014. 3.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동합금·동마스터얼로이·동플레이크와 같이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반제품(원재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의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재용해구리 괴상 주조물, 또는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생산 원재료로 수입되는 동합금 소재는 폐금속 성격의 웨이스트·스크랩이 아니므로 구리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반제품(원재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알루미늄합금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알루미늄, 구리, 망간, 철 등을 수입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에 해당하는 품목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