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가 구리스크랩 등에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62 (2014.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62
- 회신일
- 2014. 3. 7.
- 소관
- 국세청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동합금·동마스터얼로이·동플레이크와 같이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반제품(원재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의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재용해구리 괴상 주조물, 또는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생산 원재료로 수입되는 동합금 소재는 폐금속 성격의 웨이스트·스크랩이 아니므로 구리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반제품(원재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알루미늄합금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알루미늄, 구리, 망간, 철 등을 수입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에 해당하는 품목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