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가 분양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5 (2005. 9.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5
회신일
2005. 9.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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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대가를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받더라도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다만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특약으로 잔금 지급 전까지 사용·수익을 제한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전 상가 사용을 허용했는지에 따라 시기가 달라진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실제 명도일)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상가를 신축분양 함에 있어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전문】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제도46015-12252, 2001.07.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보는 것임

○ 재소비46015-259, 2000.08.19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부가46015-926, 1999.04.06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 명도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 이며, 건물의 공급시기(실제 명도일)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548, 1998.03.24

1.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743, 1998.12.1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상가분양계약서상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약정 없이 잔금지급 약정일만 약정하고 잔금지급 약정일에 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경우 동 분양상가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서상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당해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날임

○ 부가46015-1924, 1996.09.16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569, 1994.12.20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를 완성하여 이를 이용가능하게 한 후 그 계약금 이외의 대금을 모두 영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2364, 1994.11.21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지급전에 이를 이용가능 하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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