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5 (2005.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5
- 회신일
- 2005. 9. 29.
- 소관
- 국세청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대가를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받더라도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다만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특약으로 잔금 지급 전까지 사용·수익을 제한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전 상가 사용을 허용했는지에 따라 시기가 달라진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실제 명도일)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상가를 신축분양 함에 있어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전문】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제도46015-12252, 2001.07.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보는 것임
○ 재소비46015-259, 2000.08.19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부가46015-926, 1999.04.06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 명도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 이며, 건물의 공급시기(실제 명도일)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548, 1998.03.24
1.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743, 1998.12.1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상가분양계약서상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약정 없이 잔금지급 약정일만 약정하고 잔금지급 약정일에 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경우 동 분양상가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서상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당해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날임
○ 부가46015-1924, 1996.09.16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569, 1994.12.20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를 완성하여 이를 이용가능하게 한 후 그 계약금 이외의 대금을 모두 영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2364, 1994.11.21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지급전에 이를 이용가능 하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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