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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한 과세정보 요청시 이의 제공 여부

서삼46019-10138 (2001.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138
회신일
2001.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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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관리법에 따른 과세정보 요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당시 비밀유지 규정) 제5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과세정보 요구'에 해당하나, 미제공으로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어,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이 세무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상실되는 공익의 크기를 형량하여 불가피한 범위에서만 판단한다. ‍‌​‌‌​​​​​​​​‌체납처분절차 대행과 관련해서는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하는 채권에 한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절차를 요청하도록 규정한다.

【요지】

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미제공에 따른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①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한 과세정보요청시 동 법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호 규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

②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절차를 취해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한 경우 이를 대행하여 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1.~4.(생 략)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

【강제이행의 청구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정지조치를 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세징수 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ㆍ12ㆍ13>

1. 담보가 있는 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경매 기타담보권실행의 절차를 요청하는 일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일

2. 채무명의 있는 채권(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명의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강제집행절차를 요청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동호의 조치를 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절차(비송사건절차를 포함한다)에 의한 이행청구를 요청하는 일 및 공정증서작성등 채무명의취득절차를 요청하는 일 [전문개정 1982ㆍ12ㆍ31]

○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제16조

【체납처분절차의 요청】

채권관리관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독촉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채납처분절차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ㆍ9ㆍ6>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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