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차익 계산 시 신문광고비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767 (2010. 6.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67
회신일
2010. 6.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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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를 위한 신문·인터넷 광고비는 매수인 확정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을 매수자로 유인하기 위하여 그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이면 양도비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으로,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는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이 포함된다. ‍​​‌‌​‌​​​‌‌​‌대법87누83(1987.10.13.)은 매수인 확정 이후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확정 이전의 신문광고비용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개인 지주가 2천만원 상당의 집 팔려고 낸 광고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상당성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다.

【요지】

광고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는 매수인의 확정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을 매수자로 유인하기 위하여 그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인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신문광고, 인터넷 등의 광고비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 증빙서류는 영수증만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이어야 하는지

사실관계

○ 개인 지주가 신문 또는 인터넷, 기타 다른 방법으로 광고를 통하여 토지를 양도 하려고 함(광고비는 2천만원 정도로 예상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009. 2. 4. 개정)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9. 2. 4. 신설)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2009. 2. 4. 신설)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2009. 2. 4. 신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009. 2. 4.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981, 2009.05.20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용이 양도비에 해당하는지는 전속중개계약서 내용, 부동산 가압류 사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대법87누83, 1987.10.13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3항 제2호 소정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이라 함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지출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비용 중에는 매수인이 확정된 이후에 지출되는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뿐만 아니라 매수인의 확정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을 매수자로 유인하기 위한 신문광고비용이라도 그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위 “직접지출하는 비용”에 포함됨.

○ 재산세과-1346, 2009.07.0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관련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 법인세법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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