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총평균법에서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절차
서이46012-10937 (2003.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937
- 회신일
- 2003. 5. 1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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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평균법에서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것도 평가방법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적법한 평가로 인정된다. 총평균법을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한 법인이라도 연단위와 월단위 총평균법은 서로 다른 평가방법이므로, 총평균법을 월단위로 바꿀 때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신고방법에 의한 적법한 평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까지 연단위로 평가하다가 당해 사업연도부터 임의로 월단위로 변경하였더라도, 기한 내 변경신고가 없으면 적법한 평가방법 변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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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연총평균법에서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총평균법을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직전 사업년도까지 연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다가 당해 사업연도부터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에도 신고방법에 의한 적법한 평가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