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총평균법에서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절차

서이46012-10937 (2003.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937
회신일
2003.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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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평균법에서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것도 평가방법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적법한 평가로 인정된다. ‍​​‌​‌​​‌​​​​​​총평균법을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한 법인이라도 연단위와 월단위 총평균법은 서로 다른 평가방법이므로, 총평균법을 월단위로 바꿀 때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신고방법에 의한 적법한 평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까지 연단위로 평가하다가 당해 사업연도부터 임의로 월단위로 변경하였더라도, 기한 내 변경신고가 없으면 적법한 평가방법 변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요지】

연총평균법에서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총평균법을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직전 사업년도까지 연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다가 당해 사업연도부터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에도 신고방법에 의한 적법한 평가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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