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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 영재교육원에 지급한 수업료의 교육비 공제여부

서면법규과-381 (2013.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381
회신일
2013.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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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 지급한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과 시행령 제110조의3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 등을 공제대상 교육비로 규정하는데, 교육대학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이고 영재교육원이 그 부설로 운영되므로 교대 영재원 수업료도 여기에 포함된다.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이 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이 해석은 교육비를 세액공제가 아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생 자녀를 위하여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 광주교육대학교 영재교육원은 광주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영재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광주교육대학교 소속임

- 본원은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컴퓨터, 발명, 로봇∙창의반을 10개월 동안 130시간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 초등학교 3학년〜5학년은 10개월간 교육비로 1,000,000원, 6학년은 1, 500,000원이 납부하고 있음

- 130시간 중 100시간 이상 수업을 들으면 수료할 수 있으며, 수료식 후 1주일 이내에 각 학교별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 요청 공문을 발송(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조치 사항임)

○ 광주지역의 경우 시교육청과 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교육청과 전남대학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무료로 운영 되고 있으나,

- 광주교육대학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학생들에게서 교육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초등학생이 「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교육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운영 하는 영재교육 수업을 받고 지출하는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 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 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 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 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 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 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 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3. 교육대학

○ 고등교육법 제41조

【목적】

①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42조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① 교육대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

②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 교육기본법 제19조

【영재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영재교육 진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5. "영재학급"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고등 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을 말한다.

6. "영재교육원"이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 하며,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등에 설치ㆍ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

【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실습비, 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① 영재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06.12.21 개정)

② 영재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진급 또는 조 기 졸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3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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