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비 등 취득가액 인정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856 (2011.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856
- 회신일
- 2011. 10. 11.
- 소관
- 국세청
구건물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며 지출한 공사대금 등 중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확보된 금액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지출은, 영수증·도급계약서·대금지급자료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따라서 증빙이 없는 나머지 신축·부대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건물공사대금만 취득가액에 산입된다.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으로서 영수증,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자료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취득(2002.5.30.) 후 구건물을 철거하고 , 새로운 건물을 신축(2002.8.26.)하였으며, 신축 당시 건물공사대금 370백만원, 가설 건축 물 공사대금 70백만원, 전기동력공사대금 25백만원, 정문공사대금 10백만원, 울타 리 담장공사대금 20백만원, 바닥공사대금 15백만원, 설계비 9백만원, 하수도배관공사대금 9백만원, 기타 측량비 등을 지출하였으나, 증빙으로 보관되어 있는 것은 건물공사대금 220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뿐임
○ 질의내용
건물공사대금 220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 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10. 12. 27. 개정)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 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009. 12. 31. 개정)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 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 법률 부칙 제8조 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2009. 12. 31. 개정)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009. 12. 31. 개정)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 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 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2010. 12. 27. 단서신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 계액 (2010. 12. 27. 신설)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010. 12. 27.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 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 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3의 2. 「생략
3의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④ (삭제, 2000. 12. 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009. 2. 4. 개정)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9. 2. 4. 신설)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2009. 2. 4. 신설)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2009. 2. 4. 신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009. 2. 4. 신설)
2. 생략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비용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006. 9. 27. 개정)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 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2011. 3. 28. 개정)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254, 2011.03.21.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으로서 영수증, 도급계약 서, 대금지급자료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 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1530, 2009.07.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 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영수증,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자료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 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종합ㆍ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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