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한?미 조세조약」제22조 또는 「한?영 조세조약」제19조의 정부기능 수행기관 등 해당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9 (2012.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9
- 회신일
- 2012. 8. 30.
- 소관
- 국세청
조세조약이 규정하는 정부기능 수행기관 등에 국민연금공단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체약 당사국 간 조세조약·상호합의 등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적용된다. 한·미 조세조약 제22조는 일방 체약국 또는 그 정부기능 수행기관의 피고용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해 공공자금에서 지급되는 임금·급료·연금 등을 타방 체약국 과세에서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한·영 조세조약 제19조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된 용역의 급료·연금을 지급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한국은행·수출입은행·산업은행·대한무역진흥공사 등 정부적 성격의 정부소유기관에도 이를 적용한다. 따라서 특정 기관의 정부기능 수행기관 해당 여부나 해외 정부 급여·연금의 과세 여부는 국내법이 아니라 조약 문언과 상호합의로 확정된다.
【요지】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체약 당사국간 조세조약, 상호합의 등을 통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국민연금공단이 「한 ․ 미 조세조약」제22조 또는 「한 ․ 영 조세조약」제19조의 정부기능 수행기관 등 해당 여부
2. 관련 법령
○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정부기능】
[1979.10.20]
일방 체약국 또는 그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의 공공자금으로부터 동 일방 체약국의 시민에게, 퇴직연금.보험연금 또는 유사한 이익을 포함하여 지급되는 임금, 급료 및 유사한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 한․영 조세조약 제19조
【정부용역】
[1996.12.29]
1.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외의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자
2.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이 협약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료.임금 기타 유사한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포함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이 지급하는 급료.임금 및 여타 유사한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