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규정에 의해 납세지가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를 어디로 볼 것인지 여부
징세46101-193 (2000. 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93
- 회신일
- 2000. 2. 8.
- 소관
- 국세청
각 세법에 따른 납세지가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으로 관할세무서가 변경되면, 당초 처분에 부수되는 차후 처분이라도 그 처분시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안은 상속세 과세자료가 착오로 피상속인 관할이 아닌 주된 상속인 관할세무서로 이관된 뒤, 연부연납이 허가된 세액의 분납기한이 도래하여 고지할 때 관할위반 여부가 문제된 것이다. 분납 고지는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니라 징수이행 청구에 불과하다는 견해(갑설)와, 납세고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해야 한다는 견해(을설)가 대립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 취지에 따라, 관할세무서가 바뀐 뒤 이뤄지는 연부연납 분납 고지도 처분시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요지】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관할세무서가 변경되면 당초 처분에 부수되는 차후의 처분이라 할지라도 그 처분시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일부 상속세 과세자료 중 납세지에 오류가 있는 자료가 정확한 납세지인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로 이관되지 않고 주된 상속인의 관할세무서로 이관되었고, 당해 자료 중 연부연납허가 되었던 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여 고지할 때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는바 귀국의 의견을 통보바람.
<갑설>
연부연납 분납기한이 도래하여 고지하는 것은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니라 징수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연부연납 허가처분 당시 세무서장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인계받은 주된 상속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하는 것은 납세지 관할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을설>
납세의 고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할 수 있으므로 연부연납세액이라 할 지라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이 고지하면 납세지 관할 위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