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531[법규과-1555] (2025.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재산-0531[법규과-1555]
- 회신일
- 2025. 7. 11.
- 소관
- 국세청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 수도권 소재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수도권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서 그 종사자로 구성된 1세대가 이전한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요건도 배제한다.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해 집이 두 채가 된 사안으로, 1993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입사한 근로자가 2006년 부천시 A아파트 취득 후 2014년 공단의 진주 이전과 2017년 혁신도시 특별공급 당첨을 거쳐 2020년 B아파트를 취득하고 2025년 A아파트를 양도했으며, 종전주택을 이전 전에 취득했더라도 특례 적용에 지장이 없다.
【요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 수도권 소재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이 가능함
【전문】
1. 사실관계
○ 1993.4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입사(’25.6월 현재 근무중)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간임을 전제
○ 2006.10월 부천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14.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중소벤처진흥공단이
진주시로 이전
○ 2017.12월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특별공급에 따라 진주시 소재 B아파트 분양권 당첨
○ 2019.9월 중소벤처진흥공단 진주시 소재 지부장으로 인사발령
○ 2020.9월 B아파트 준공되어 취득
○ 2025.4월 A아파트 양도
2. 질의요지
○ 수도권 소재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⑯에 따른 공공 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2025.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 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략>
⑯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 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 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 (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