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카드로 납부시 할인혜택이나 또는 납부 방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여부
징세46101-1105 (2000.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105
- 회신일
- 2000. 7. 2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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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별도의 할인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납부할 자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대출, 즉 카드론을 받아 그 자금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세금을 카드로 내는 구체적인 납부 방법과 요령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배포한 신용카드 세금납부 안내책자를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이는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를 안내한 초기 성격의 예규로, 당시에는 카드 납부에 따른 할인이나 감면 혜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을 밝힌 것이다.
【요지】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시 할인혜택은 없으나 납부할 자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카드사에서 대출(카드론)을 받아 국세를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요령에 대하여는 안내책자를 참조할 것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사업자의 주소변경시 관한세무서의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 은행과 같이 온라인 체계로 관할이 아닌 타 세무서에서도 주소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할까의 문의. 세금을 카드로 납부시 할인혜택이나 또는 납부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