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분양계약후 해약시 위약금의 귀속 사업연도

서이46012-12120 (2003.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120
회신일
2003. 1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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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후 매수인이 중도금을 연체해 해약요건이 발생한 경우, 위약금(분양대금총액의 10%)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건설회사의 내부 품의일이 아니라 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해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 귀속시기(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아파트 분양 해약 위약금의 수익은 계약상 해제 요건이 충족되어 해약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의 법인이 2003.3.10. ‍​‌‌​​‌​‌​​​​​내부 품의로 해제를 결정했더라도, 그 품의일 자체를 곧바로 귀속시기로 삼을 수는 없고 계약서가 정한 해약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아파트의 분양계약 후 분양을 받은 자가 중도금을 연체하여 해약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해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일도를 위약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건설회사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설업 법인입니다.

아파트를 계약한자(매수인)가 계약이후 중도급을 수회에 분할하여 납입하고 잔금을 납입후 입주와 합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나, 아파트 공급계약상 매수인이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이상 최고 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A건설회사는 위와 같이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매수인에게 최고서를 3회이상 발송하여 일부는 아파트 공급계약 포기각서를 받았으나 일부는 아파트 공급계약 포기각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A법인의 내부 품의로.(2003.03.10)아파트 공급계약해제 결정을 하어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습니다.

이과 같이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이상 납입하지 아니하여 2회이상 최고 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 바 계약해제를 법인의 내부 품의에 의하여 2003,03.10,해제한 경우 위약금(분양대금총액의 10%)의 익금 귀속시기를 내부 품위일(2003.03.10.)로 판단함이 손익귀속상 적법타당한지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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