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28 (2015. 7.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28
회신일
2015. 7.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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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투자라도 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에 해당하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은 지역냉·난방·집단에너지사업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시설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은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의 A회사는 노후화된 기존 열병합발전소를 대신할 신규 집단에너지설비 1·2호기를 건설하고 투자 완료 후 기존 1호기를 철거할 예정이었는바, 이는 노후 발전설비 교체 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규 설비 건설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급시설의 개체로 보아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요지】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투자 중 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쟁점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회사는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전력공급사업과 열공급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회사가 운영 중인 기존 열병합발전소가 노후화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 신규 집단에너지설비 1호기와 신규 집단에너지설비 2호기를 건설하는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음

○ 회사는 쟁점투자가 완료된 이후 전력수급상황을 살펴 기존1호기 철거공사를 진행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삭제 <2012.2.2>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 (제13조의2제1항 관련) <개정 2014.3.14>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1.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설

가. 산업ㆍ건물 부문 에너지 절약 설비

1) 보일러ㆍ요(窯)ㆍ로(爐) 및 그 부속장치(산업ㆍ건물 공통)

가) 보일러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에너지 사용효율을 10퍼센트 이상 향상시키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 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요(窯)ㆍ로(爐)

요ㆍ로 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인 것으로서 폐열회수율이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석유 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 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보일러관수를 자동으로 연속하여 배출하는 장치

라) 초음파 스케일 방지기(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보일러 급수 처리장치(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

지역냉ㆍ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 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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