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28 (2015.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28
- 회신일
- 2015. 7. 2.
- 소관
- 국세청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투자라도 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에 해당하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은 지역냉·난방·집단에너지사업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시설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은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의 A회사는 노후화된 기존 열병합발전소를 대신할 신규 집단에너지설비 1·2호기를 건설하고 투자 완료 후 기존 1호기를 철거할 예정이었는바, 이는 노후 발전설비 교체 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규 설비 건설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급시설의 개체로 보아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요지】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투자 중 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쟁점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회사는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전력공급사업과 열공급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회사가 운영 중인 기존 열병합발전소가 노후화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 신규 집단에너지설비 1호기와 신규 집단에너지설비 2호기를 건설하는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음
○ 회사는 쟁점투자가 완료된 이후 전력수급상황을 살펴 기존1호기 철거공사를 진행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삭제 <2012.2.2>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 (제13조의2제1항 관련) <개정 2014.3.14>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1.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설
가. 산업ㆍ건물 부문 에너지 절약 설비
1) 보일러ㆍ요(窯)ㆍ로(爐) 및 그 부속장치(산업ㆍ건물 공통)
가) 보일러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에너지 사용효율을 10퍼센트 이상 향상시키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 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요(窯)ㆍ로(爐)
요ㆍ로 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인 것으로서 폐열회수율이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석유 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 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보일러관수를 자동으로 연속하여 배출하는 장치
라) 초음파 스케일 방지기(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보일러 급수 처리장치(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
지역냉ㆍ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 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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