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제외 여부 판단시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적용하는지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23[법령해석과-488] (2021. 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23[법령해석과-488]
- 회신일
- 2021. 2. 22.
- 소관
- 국세청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별 1대'를 판단할 때,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적용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43조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단서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등이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중 사업자별 1대를 가입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공동사업장 단위로 적용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동업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보험 없이 경비를 인정받는 차량 대수를 따질 때, 공동사업자 개인별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1대만 제외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은 업무사용비율금액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요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별로 1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목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등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신설하여 미가입시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를 인정함
- 다만, ‘사업자별 1대’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를 제외함
2. 질의내용
○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령§78의3의 단서 규정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별 1대’의 해석에 있어서
- 공동사업의 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별로 쟁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영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영 제78조의3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7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④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에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자 및 그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3 · 소득세법 제33조의2 · 소득세법 제1조의2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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