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

법인46012-1216 (2000. 5.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216
회신일
2000. 5.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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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계상한 사업연도에 그 가공자산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고, 당해 가공자산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가공계상한 사업연도 이후에는 그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익을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사안은 택시회사의 차량운반구가 10년 전부터 실제금액보다 과대계상된 경우로, 이처럼 장부상 부풀려진 고정자산은 가공자산으로 보아 계상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소득처분(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하는 것이다.

【요지】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에 당해 가공자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고, 당해 가공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공계상한 사업연도 이후에 당해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익은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택시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차량운반구의 금액이 10년전부터 과대계상되어(이유는 모름) 현재 차량운반구의 실제금액보다 과대계상되어 있을 경우의 과세여부

(갑설) 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가공자산으로 과세한다.

(을설) 택시회사의 차량운반구는 시의 승인의 받아 차량대수를 보유하므로 차량을 폐기하고 고정자산처분손을 계상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못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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