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2-12535 (2001. 8.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2535
- 회신일
- 2001. 8. 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채무자의 파산·사업 폐지 등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질의는 '96~'97년 금전소비대차로 대여했으나 채무자가 '97년말 부도로 휴면상태가 되고 보유부동산도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되어 회수불능이며, 관할세무서장의 국세결손처분까지 확인된 사안이다. 부도난 특수관계회사에 빌려준 돈이라도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파산·폐업 등)나 제10호(국세결손처분)에 해당하면 대손처리가 인정된다. 다만 인용 예규(법인46012-801 등)에 따르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요지】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당해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동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96~′97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서 당해 특수관계법인이 ′97년말 부도로 인한 휴면중인 법인으로 보유부동산은 금융기관에 담보제공되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 당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국세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결손처분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동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지
※ 단, 동 대여금을 제공시 담보는 받지 아니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대손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801, 1999.3.4.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제62조 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22601-2694, 1985.9.6.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에 규정한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상당액은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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