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태 변경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무
서이46013-10928 (2002.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928
- 회신일
- 2002. 5. 1.
- 소관
-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되었더라도, 소속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다면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종업원과 급여는 그대로이고 원천징수의무자만 바뀐 경우로, 회사만 바뀌고 급여는 그대로인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지급명세서는 출자관계 법인의 본·지점 간 인사이동으로 전입한 경우에 준하여 근무처별 소득명세에 전·현 근무지 소득을 구분 기재하고, 기납부세액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처리한다. 원천징수업무를 본래 의무자인 아파트관리회사가 승계한 것과 실질이 같으므로 미환급세액도 함께 승계된다.
【요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서 2001년 7월 1일 전에는 각 아파트관리소장이 원천징수의무자(고유번호증 사용)이었으나, 이 후부터는 국세청의 관리비용에 대한 부가세 적용방침에 따라 당사가 원천징수의무자(당사 사업자등록증 사용)가 되어 연말정산을 실행하고자 함
* 종업원 및 급여는 변동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만 변동되었음
○ 위 경우에 “기업형태 변경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무” 또는 “사업의 양도 양수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무”(법인 46013-2484, 1998.9.3)를 적용하여 2001년 6월 30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없이 현 근무지에서 전, 현 근무지 근로소득을 통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3-10917(2002.05.01)
1.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2. 지급조서의 작성과 제출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본ㆍ지점간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전입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임 (“근무처별 소득명세”에 전ㆍ현근무지 소득을 구분기재하고 기납부세액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징수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음)
3. 소속직원의 원천징수를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ㆍ대리하였던 것을 본래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아파트관리회사에 승계한 것과 실질내용이 같으므로 미환급세액도 승계되는 것임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승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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