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손금여부 등

법인세과-915 (2010.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915
회신일
2010.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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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8조 제5호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나, 이는 매출세액 자체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일 뿐이고, 판매에 부수하여 발생한 카드 수수료는 시행령 제19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해 손비로 인정된다. ‍​​‌‌​‌​​​‌‌​​‍‌‌​​‌​‌‌​​‌‌‌예컨대 판매가 110,000원(공급가액 100,000·부가세 10,000)을 카드로 팔아 수수료 2,200원을 공제한 107,800원을 수령했다면, 부가세 10,000원에 대응하는 수수료 200원까지 전액 카드 수수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판매가 110,000원(공급가액 100,000, 부가가치세 10,000)인 상품을 신용카드로 판매하고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107,800원(수수료 2,200)을 수령함

- 상기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10,000원에 상당하는 수수료도 200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수입금액 및 비용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해당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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