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 및 개발업 중 농학 연구개발업의 업무 범위

부가46015-3708 (2000.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708
회신일
2000.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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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능력 한우·젖소 복제, 고가 의약품 생산용 가축과 고능력 신품종 가축 생산, 이식용 세포·조직 생산, 장기이식용 동물 생산 등을 영위하는 사업은 연구 및 개발업 중 농학 연구개발업에 해당한다. ‍​​‌​‌​​‌​​​​​​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학 연구개발업(73102)은 농학 및 수의학 분야에 관한 기초·종합 연구개발을 하는 산업활동으로, 곤충학·유전학·수의학·낙농학 연구 등을 포괄한다. ‍​​‌​​​​‌‌​​‌‌‍‌​​‌‌‌​​​​‌​‌한우 복제 사업의 업종을 어디로 볼지 문제된 이 건에서, 가축 복제와 신품종 생산은 유전학·수의학적 연구개발의 성격을 가져 이 분류에 귀속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고능력 한우 및 젖소 복제, 고가의 의약품 생산용 가축 생산, 고능력 신품종 가축의 생산, 이식용 세포 및 조직의 생산, 장기 이식용 동물 생산 등의 업을 영위하는 것은 연구 및 개발업 중 농학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농학 연구개발

- 곤충학 연구

- 종묘학 연구

- 생리학 연구

- 유전학 연구

- 우생학 연구

- 농학 연구

- 농경학 연구

- 낙농학 연구

- 어업 연구

- 원예학 연구

- 조경학 연구

- 수의학 연구

- 농학연구 및 개발 서비스

(73102)

농학 연구개발업(73102)

농학 및 수의학분야에 관한 기초 및 종합연구개발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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