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 설립등기 전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납세의무 이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469 (2011.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69
회신일
2011.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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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법인 설립등기 전에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등기 전에 받은 사업자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도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정당하게 부여한 등록번호이므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과 제18조·제1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여기서 인용된 제16조·제18조·제19조는 당시(2013년 전부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의 조문번호이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전「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는 것

【전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전「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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