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등기 전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납세의무 이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469 (2011. 5.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69
- 회신일
- 2011. 5. 11.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법인 설립등기 전에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등기 전에 받은 사업자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도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정당하게 부여한 등록번호이므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과 제18조·제1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여기서 인용된 제16조·제18조·제19조는 당시(2013년 전부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의 조문번호이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전「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는 것
【전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전「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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