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부금의 과세특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1 (2008.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1
회신일
2008.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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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국제교류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품이 재단이 운용·관리하는 '국제교류기금' 등의 수입과 지출 계정으로 처리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2호의 기부금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재단이 이를 자체 수입·지출로 운용하지 않고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단순히 특정단체에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단에 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 혜택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품이 재단의 기금 계정으로 실질 귀속되어 운용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본 예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2호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법인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품의 기부금 과세특례 적용여부

【전문】

법인이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국제교류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로서, 동 기부금품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운용·관리하는 “국제교류기금” 등의 수입과 지출의 계정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동 기부금품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수입과 지출로 운용·관리하지 아니하고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단순히 특정단체에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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