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과세특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1 (2008.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1
- 회신일
- 2008. 6. 2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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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국제교류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품이 재단이 운용·관리하는 '국제교류기금' 등의 수입과 지출 계정으로 처리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2호의 기부금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재단이 이를 자체 수입·지출로 운용하지 않고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단순히 특정단체에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단에 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 혜택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품이 재단의 기금 계정으로 실질 귀속되어 운용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본 예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2호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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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품의 기부금 과세특례 적용여부
【전문】
법인이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국제교류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로서, 동 기부금품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운용·관리하는 “국제교류기금” 등의 수입과 지출의 계정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동 기부금품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수입과 지출로 운용·관리하지 아니하고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단순히 특정단체에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