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산세과-2718 (2008.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718
회신일
2008.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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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임대개시한 2채는 5호 이상 임대요건을 채운 기간만 주택임대기간으로 인정되고, 2007년·2008년 추가 임대개시분 3채는 2000.12.31. ‍​​‌​‌​​‌​​​‌​​이전 임대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같은 법 제97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임대주택 5호 이상 임대 거주자)가 1986.1.1.~2000.12.31. ‍​​‌‌‌‌‌​‌​​‌​중 신축된 국민주택 등을 2000.12.31. 이전에 임대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같은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4호는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1997년 임대개시 5채 중 3채를 5년 미만에 매각해 임대호수가 5호 미만이 된 기간은 임대기간에서 제외되며, 2007년·2008년에 채워 넣은 주택으로는 임대개시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오래 세놓은 집 양도세 깎아주기 혜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함)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11.12. 국민주택 규모 5채를 임대개시함

- 이후 5년 이상 임대하기 전 3채를 매각함(양도세 과세됨)

- 2007년에 2채 및 2008년에 1채를 추가로 임대개시함

○ 질의내용

- 현재 임대중인 5채(1997년 임대개시분 2채, 2007년 및 2008년 임대 개시분 3채)를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특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2. (삭제, 2001. 12. 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1998. 12. 31. 개정)

3의 2. (삭제, 2001. 12. 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⑥ 생략

○ 서면4팀-328, 2008.02.05

1. 생략

2.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 서면4팀-2445, 2007.08.1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 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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